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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 보조제로서의 기능성 화장품

여의도 2003.07.04

2000년 7월 국내에서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 미백화장품, 주름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태닝화장품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었다.

의료행위의 정의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과 더불어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부과 시술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물론 피부노화를 개선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조치료제의 개념인 기능성화장품

사용 목적

1. 피부의 항상성 유지
2. 치료기간 단축
3. 사용약제의 부작용
4. 재발의 최소화
5. 피부질환 치료의 극대화

적용 범위

1. 여드름
2. 아토피 피부염
3. 노화피부
4. 색소침착
5. 화상
6. 흉터
7. 민감성피부
8. 모발 병변


이러한 치료 보조제는 질환치료와 더불어 환자를 아름답게 하고 심리적인 치유를 도와 삶의 질을 증진 시킨다.

CNP차앤박피부과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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