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박피부과는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 외 친족 및 대리인(제3자)에 의한 대리발급의 경우는 해당 시행규칙에 의해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확인이 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아래 (표-1)에서 참고하여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 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인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표1)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표2)
#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있는 동의서 양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있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있는 확인서 양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서식]
차앤박피부과는 ‘민법 제 5조’에 따라 미성년자 시술 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시술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술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미성년자 시술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술 동의 구비서류 + 전화 통화(녹음)’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미성년자 시술 시 법정대리인 미동행에 따른 구비서류
① 미성년자 시술 동의서 1부 (아래 서식 다운로드)
②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표시된)
▷ 법정대리인 동행시에는 병원에서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시술 동의서 양식입니다.
차앤박피부과는 ‘의료법 제12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따라 대리처방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및 구비서류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