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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기관(병의원)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차앤박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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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병의원)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타인 명의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절차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병원 내원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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