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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원차앤박피부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안내

2018.03.26

노원차앤박피부과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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